대구시는 공간정보의 다각적 활용 및 역사적인 도시정보의 확보를 위해 1973년부터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 약 13만 2천매를 공공기관은 물론 학술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토지이용상태와 건축물 현황 및 공간정보 파악 등 주요 현안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항공ㆍ위성사진은 열람 범위가 한정돼 있으나, 대구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1973년부터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만큼 시의 변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명한 해상도로 인해 학술연구, 각종 분쟁 시 법원 증거자료 채택,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항공사진은 과거 대구시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변천의 역사적인 자료이지만 현재 공공기관이 90% 이상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각종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신청방법은 대구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해 대구시 수입증지를 첨부해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 수수료 : 1장당 2천원의 수수료, 국가 및 공공기관 100% 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수수료) 별표12)
- 일반 시민들의 발급용도는 각종 분쟁 시 법원 증거자료, 양도소득세 관련 근거와 보상협의 및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한 자료
- 공공기관은 토지이용현황 파악과 민원관련 업무참고 등의 목적으로 발급 의뢰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공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항공사진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토지정보과(☎053-803-468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